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와, 이 사건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를 모두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신청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