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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아들인 F(당시 만 14세)은 2010. 3. 21. 18:00경 F과 피고들의 거주지였던 전남 무안군 G아파트 102동 1806호에서 원고 A, B의 딸인 원고 C(당시 만 12세)을 1회 강간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위 강간에 대하여 2010. 11. 22.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3호, 4호, 제32조의2 제1항, 제3항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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