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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20노6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지자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업어서 옮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의 여자친구 H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꽃길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밟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꽃길 안쪽으로 옮긴 후 다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H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은 피고인 B 가족의 회유와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상해치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상해치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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