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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507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9.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이천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어 2012. 2. 20.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방법에 관하여 ’특약사항 및 약정서(합의서)‘(을 제2호증), ’이행각서‘(을 제3호증) 내용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을 제2, 3호증의 내용과 같은 합의를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1. 9. 20. 준공 2012. 9. 20. 5. 계약금액 : 4,6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 선급금 없음. 기성부분금은 공사금액 전액을 대물로 한다.

11. 지체상금률 : 1/1,000 <특약사항 및 약정서(합의서)>

8. 도급금액 4,689,300,000원 중 1차 공사비 4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9,300,000원을 총 도급액으로 한다.

9.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가. 피고는 준공승인과 동시에 C의 대물부분을 각 세대별 33평형 분양평수 기준 일금 254,100,000원으로 하며 전체 시공금액을 100% 대물로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대물부분은 2층 ~ 10층 순으로 지급한다.

나. C의 대물부분인 해당세대를 준공승인과 동시에 분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함. 사. C은 계약준공 전일까지 하자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피고는 설계, 감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은 모든 인입비 분담금을 부담한다.

<이행각서>

2. 현장에 미사용자재인 철근 약 7톤과 합판, 목재는 C이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25,000 ,000원을 지급하고 인수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과 이 사건 1차 합의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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