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 피고는 2011. 9.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이천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2. 2. 20. C과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도급계약과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2011. 9. 20.부터 2012. 9. 20.까지 계약금액: 4,6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공사금액 전액을 대물로 지급한다.
지체상금률: 1/1000 특약사항
가. 도급금액 4,689,300,000원 중 1차 공사비 4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9,300,000원을 총 도급액으로 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준공승인과 동시에 각 세대별 33평형 분양평수 기준 일금 254,100,000원으로 하며, 전체 시공금액을 100% 대물로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대물부분은 2층~10층 순으로 지급한다.
② 대물부분은 준공승인과 동시에 분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③ C은 계약준공전일까지 하자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설계, 감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은 모든 인입비 분담금을 부담한다. 라.
현장 미사용자재 인수 현장에 미사용자재인 철근 약 7톤과 합판, 목재는 C이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한다.
나. 원고들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 A 원고 A은 2011. 10.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코킹, 잡철공사를 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고, 이후 추가(확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추가 공사비 55,154,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