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D 외 16 필지를 E에게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잔 금은 E가 위 토지에 F를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F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09. 2. 경 주식회사 G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F를 신축하던 중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E’ 로 기재하였으나, I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가 철근을 매수한 것이므로 운영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를 피해 자로 봄이 타당하다.
는 F 신축 공사에 사용될 철근 800 톤을 주식회사 I( 대표 J)로부터 매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두었다.
그 후 주식회사 G이 경영난을 이유로 위 F 신축 공사가 지체하자,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K과 함께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경 K에게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25,000원 상당의 철근 10 톤을 고물상에 팔아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보령시 L에 있는 M 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M 고물상의 업 주인 N에게 대금 4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경 K에게 위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50,000원 상당의 철근 20 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