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0672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원고
갑 ( 개명 전 : 000, 1967년생, 여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을 ( 2002년생, 남 )
주소 부산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12. 6 .
판결선고
2017. 12.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망 A ( 1963년생, 등록기준지 : ) 사이에 2015. 3. * *. 부터 2016. 7. * *. 까지 사실
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A ( 다음부터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1995. 4. 경 혼인하였으며, 병 ( 1996년생 ) 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와 망인은 1998. 2. 경 협의이혼하였다 .
나. 망인은 2001. 6. 경 B와 혼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과 B는 2008. 9. 경 이혼하였다 .
다. 망인은 2016. 7. *. 뇌출혈로 쓰러져 오전 7 : 22경 * * * *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16. 7. * *, 오전까지는 세미 코마 상태, 그 이후부터 2016. 7. * *. 까지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다 .
라. 원고는 2016. 7. * *, 울산 00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
마. 을이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드단25560호로 혼인의 무효 소를 제기하여 2017. 5. 11.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에 의하여 병보다 유족보상 순위가 후순위이어서, 이 사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유족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 .
고 주장한다 .
미성년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녀에 해당하여 병과 달리 일체의 유족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나 제8호증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이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
3.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15. 3. * *. 경부터 동거하였고, 잠시 별거한 기간도 있었으나 2015 .
11. 경 다시 동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모친 사망 이후로 혼인신고만 미룬 것으로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를 확인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나. 판단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 .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경 병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고, 병이 망인과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도 이를 사용한 사실, 원고와 망인이 2015년과 2016년 4월 초파일에 가족 축원 연등을 단 사실, 원고와 망인이 2016. 6 .
* *, 병의 치과 치료와 비용 분담에 대하여 전화통화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입원 기간 동안에 자주 면회하였고, 간호일지에 ' 보호자 : 부인 '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장례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친의 병문안을 가기도 한 사실, 망인의 형제자매와 지인들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인 등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병의 모로서 병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도중에 있었다면 가족 축원 연등, 망인에 대한 병문안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점, 망인의 장례절차 주관이나 망인의 모친에 대한 병문안은 망인의 사망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즉, 갑 제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2016. 8. * *, 망인의 주거지와 무관한 울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망인이 2016. 7. *. 응급실로 이송된 후 병이 오전 11 : 21경 병원에 도착하였고, 오후 7 : 33경 의료진 면담은 병과 망인의 조카, 누나가 하였으며, 이날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 ③ 의료진이 2016. 7. * *, 오후 3 : 00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보호자에게 환자 예후가 불량하니 병원에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오후 4 : 10경 병과 망인의 누나가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방법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④ 원고도 망인을 여러 번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보다는 병이 더 자주 망인을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한 점, ⑤ 원고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 2017. 10. 10.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체크카드로 2016. 7. *. 부터 2016. 8. *. 까지 * * 대학교병원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으나, 그 금액이 모두 1만 원 이하로 망인을 위한 병원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⑥ 원고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거나,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거나, 원고와 망인의 소지품이 동거 장소에 같이 존재한 흔적 등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