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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6.22.선고 2016드단204000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
사건

2016드단20400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원고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1 . A

2 . B

보조참가인들의 주소 부산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3 . 23 .

판결선고

2017 . 6 . 2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망 을 ( 등록기준지 : 여수시 ) 사이에 2012 . 8 . 경부터 2016 . 3 . 15 . 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5 . 9 . 5 . 소외 망 김00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혼인생 활을 하였으며 , 망 김00은 1998 . 3 . 31 . 사망하였다 .

나 . 망 을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90 . 9 . 6 . 소외 김 * * 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3 . 2 . 24 . 김 * * 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

다 . 망인은 2016 . 3 . 15 . 14 : 00경 부산 남구 소재 00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 로 일하던 중 16층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 : 25경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의 각 1 내지 3 , 갑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 8 . 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 3 . 15 . 까지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이루며 동거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의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법 상의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을 구하고 있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 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 대법원 1995 . 3 . 28 .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 , 다만 ,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 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 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 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 .

나 . 판단

갑 제8호증 , 갑 제10 내지 12호증 ,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 지 11 ,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과 함께 여수 * * 도에 있 는 망인의 어머니 댁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고 , 망인의 사후 망인의 아 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수 * * 도에 가기도 한 적이 있는 사실 , 원고는 또한 망인 과 함께 망인의 형제자매나 망인의 친구들과 여러 차례 어울려 식사 등도 함께 한 사 실 , 망인 명의로 2015 . 8 . 26 . 경 *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된 내생애든든종합보 험계약 상의 만기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 위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상 계약자 인 망인의 주소가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주소로 기재된 사실 , 또한 망인 명의로 2015 . 12 . 30 . 경 *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 보험1509 ( 실비보험 ) 의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상에 계약자인 망인의 주소 역시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주소로 기재된 사실 , 원고 명의의 각 부산은행 계좌 ( 계좌번호 : : 112 - * * * * - 6517 - * * * , 갑 제12호증 , 계좌번호 : 112 - * * * * - 0767 - * * * , 갑 제18호증 , 이하 '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 ' 라 한다 ) 의 각 거래내역에는 2012 . 8 . 경부터 망인의 급여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 2015 . 2 . 26 . 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 중 전자의 계좌에서 수시로 망인에게 기십만원씩 이체되기도 한 사실 ,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원고의 지인 등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 갑 제10호증 , 갑 제12호증 , 갑 제18호증 , 을 제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원고는 망인과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최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예식을 올린 적 이 없는 점 , ②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면서 살림을 차렸다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2층 건물의 2층은 너비 약 2m , 길이 약 4m의 비좁은 방 1칸만이 있어 도저히 살림을 하기 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는 점 , ③ 원고는 2003 . 7 . 경부터 경남 양산에서 ' * * 헤어 클 럽 '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가 양산 과 부산 범천동을 오가면서 범천동에 있는 위 비좁은 방에서 망인과 상당기간 동거하 였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 ④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는 망인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상대방 은 대부분 망인의 거래처나 망인과 같이 일하던 인부 , 지인이며 ,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대부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보 면 ,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는 신용불량자이던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보 이는 점 , ⑤ 망인은 2013 ~ 2014년경 원고의 자녀들의 각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가족석에 앉아 찍은 사진은커녕 원고의 가족 ,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존 재하지 아니하고 , 그 밖에도 원고와 망인이 원고의 친지나 피고의 친인척 결혼식에 여 러 차례 함께 참석하였다면서도 원고와 망인이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한 적도 없는 점 , ⑥ 원고는 망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던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까지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망인의 유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사 망 후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 수령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망인의 형제자매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 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 즉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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