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업군인인 갑은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병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병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병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업군인인 갑은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병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병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병은 갑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갑이 을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병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을과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갑과 병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성욱)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5. 11. 11.
주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주소 생략)) 사이에 1968년부터 2014. 2. 25.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4. 12. 29.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고 있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소외 2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1968년 원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 2. 25.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원고와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소외 6, 소외 7)를 두었다.
다. 망인은 가톨릭 신자인 원고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 4. 4. 부산교구 동대신 본당에서 원고와 혼인성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군인인 망인을 따라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 서울, 부산 등지로 이사를 다니다가 1977년경 전역한 이후에는 부산에 정착하였고, 그 기간 중 망인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각종 대소사에 참석하였으며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망인의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2007년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정성껏 간호하였다.
마. 망인은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소외 2를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소외 2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소외 2와의 불화를 이유로 위 세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소외 2와 별거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1968년부터 2014. 2. 25.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망인이 소외 2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소외 2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