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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19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C의 남편이고, 피고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0. 3.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8.경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여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5. 3.경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가 망인에게 침, 뜸 등의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와 망인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가 망인에게 자신이 권하는 음식만 먹게 하고, 일체의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망인의 병이 악화되어 2015. 7. 2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는 치료를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 망인이 체결한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의 망인 사망시 보험금은 5,000만 원이고, 수익자는 원고였는데, 사망시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게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자녀 2명이 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2,500만 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10,714,285원(= 2,500만 원 × 3/7)과 편취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90,714,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3.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은 2015. 7. 26. 사망한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2015. 5. 7. 2,000만 원을, 2015. 5. 10.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망인은 2001. 5. 25.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5. 7. 1.경 사망시 수익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자녀 2명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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