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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71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면책 대상인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2. 01:1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인 G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이 드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을 알고 그 차량의 보험지급 대상자인 피고인 A을 운전자로 가장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2. 01:1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발안I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5. 4. 16.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A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5. 4. 16. 20: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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