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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리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2019. 11. 3. 13:54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I 소속 경찰관 J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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