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6』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양평군 B모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19. 12. 3. 19:01경 평택시 E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F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결격 확인)
1. 수원지검 2018형제78368호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4.경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8. 10. 19.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피의자는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인해 면허가 4년 취소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네, 고지 받았습니다
'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은 문답 내용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무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위 2018. 7. 14.자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