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0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D의 갈색 접이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크 담배 8갑, 계산대 위에 있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약 10,000원 상당, 500원 동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7. 18:58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피해자 광양터미널 내 매표소에서 광양-광주 간 고속버스 요금 6,6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하면서 위 터미널 직원에게 위 C식당에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E)를 제시하고, PDA에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0. 7. 19:47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숙박료를 결제할 것처럼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위 가항 기재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I로 하여금 3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