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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3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9. 0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 시가 7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1장, 시가 8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0: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1. 10:4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홈플러스 영등포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0:5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홈플러스 영등포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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