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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해자의 업무는 이 사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거나 간단한 정비를 위하여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설비 상부 난간에는 난간을 넘어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고문 등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속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로 올라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비 주변에 비상정지 장치와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는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95조 제1항은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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