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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2.03 2011고정8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계단블록 제작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지게차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9. 10: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F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운전석 좌측(우측에는 G 탑승)에 탑승하여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승차석 외의 위치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이 작업하던 중 계단블록에 섬유 벨트를 채우기 위해 지게차에서 하차하였다가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에 깔려 그 무렵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6. 17. 위 피고인 B의 계단블록 제작현장에서, (가) 기계의 원동기,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컨베이어 회전체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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