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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1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9. 06. 경 B 투 싼 차량을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03. 09:4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B 투 싼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차량 소유 명의자 D와 유선통화 내용보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자동차( 매 수, 매도)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차량을 양수 받아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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