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와 약 6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15:30 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 여, 48세) 을 발견하고, “ 이런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9:00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 피해자에게 “ 앞으로 잘해 줄게,
미안 하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무 한 거 아니냐,
사람 얼굴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
” 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 옷 벗어 라, 벗지 않으면 다 찢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깨물면서 피해자를 재차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였으나, “ 짜증나게 한다, 아직 덜 맞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