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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630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053,884원 및 그 중 35,760,070원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피고 A, 피고 B의 공동범행 D은 2010. 1.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 A이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C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B, 피고 A, C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5,5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가 2010. 1. 중순경 피고 A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타운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A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8,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 B은 소외 은행에게 위와 같은 전세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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