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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774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402,136원 및 그 중 46,078,340원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2.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0. 9. 말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담하면서, 피고 A이 단독세대주여서 대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피고 A으로 하여금 피고 G와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대출신청자격을 충족케 한 다음, 구체적인 대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 A을 H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 G는 피고 F으로부터 피고 A이 위 대출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피고 A과 혼인신고를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0. 19. 피고 A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H은 2010. 11.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라.

H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사실은 피고 A이 주식회사 단비건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주식회사 단비건설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D은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H에게 교부해 주었다.

마. 피고 E는 그 무렵 피고 B, C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E, A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A은 2010. 1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단비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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