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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11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796,980원 및 그 중 55,796,966원에 대하여는 2010. 11. 11.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11.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피고 A이 주식회사 사목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 E는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 C에게 교부해 주었다.

나. 피고 G은 그 무렵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 G의 남편인 피고 B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피고 C은 ‘보증금 9,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은 2009.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수동지점으로 피고 A을 데리고 가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A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사목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사목산업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 및 대출은행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은데 이어 2009. 12. 28.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보증인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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