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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경 C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은 사실은 피고인이 ㈜ D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 D 직원으로 기재한 ㈜ D 대표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의 처 G, 성명불상자는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계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 D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였고, 2011. 3. 18.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임대인 G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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