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 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D을 만 나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경 민건설산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 민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경 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E은 피고인을 경 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허위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만들었다.
F은 G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H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중개사무소에서 ‘ 보증 금 8,0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H은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 중앙 지점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갖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세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