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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52 정왕시장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더 윈 700 소형렌턴’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1.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3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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