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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3577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공소사실 제2항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5. 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77』

1. 2013.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휴지걸이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9: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성당 순례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청소를 같이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탁자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안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38』 피고인은 2015. 4. 1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교회 5층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사진, 물품 매매계약서,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핸드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2015고단3577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벌금형,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38호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2015고단3577호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38호 범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2015고단3577호 공소사실 제1항 범죄)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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