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절도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디(D)동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125씨씨 오토바이(GTS125 EVO)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른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고, 2013. 11. 2. 21: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10만 원 상당인 H 오토바이 1대(CA110V)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3. 8. 7.자, 2013. 12. 1.자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