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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5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절도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디(D)동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125씨씨 오토바이(GTS125 EVO)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른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고, 2013. 11. 2. 21: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10만 원 상당인 H 오토바이 1대(CA110V)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3. 8. 7.자, 2013. 12. 1.자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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