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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8: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에 기대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엘지(LG) 옵티머스 엘티이(LTE)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에스쓰리(S3) 흰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가 촬영된 CCTV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7회(집행유예 2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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