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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과 피고인 A은 인쇄소로부터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알루미늄 폐인쇄판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I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C 운영의 I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로부터 수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전 폐인쇄판 100개 상당을 위 C에게 1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251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25,100개를 25,1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폐인쇄판 25,100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인쇄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으로부터 명확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F으로부터 국전 폐인쇄판 1,212개를 1,199,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모두 163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111,972개를 118,837,7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인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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