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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21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애인사이로, 2017. 12. 경부터 D 이 건물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한 인천 서구 F 주택 13동 202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5:45 경 위 202호 작은 방에서 D이 평소 외박을 자주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2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202호 내부를 전부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합계 13,426,000원( 부동산 11,407,000원, 동산 2,0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6개월 간 외래 추적 관찰이 예상되는 만성 장액성 중이 염, 기관지염의 상해를, 위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66 세),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각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화재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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