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모두 방 글라 데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용접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위 C에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소개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5. 02:0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C이 거주하는 2 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헌 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점퍼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계단 옆 합판으로 옮겨 붙어 2 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외벽과 지붕, 냉장고, TV 등을 태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위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안에 있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태워 9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 외벽, 가스 보일러 등을 태워 약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G의 창고 CCTV 분석 자료, H 자율 방범대 초소 CCTV 분석 자료, 피의자 사진 자료, 화재현장 감식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