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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6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3: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4세)의 주거지에서 예전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일을 하러 들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아랫방 안에 마른 소나무 가지 등을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랫방 장판, 벽과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 이불 등 시가 6만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지의 아랫방을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친형에 대한 불만으로 친형이 거주하는 주거의 아랫방에 방화한 것이고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방화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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