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6: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동 곡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노 블 아파트 쪽으로 회전하여 동아아파트 104 동 앞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곳 2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3 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H가 운전하는 싼 타 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도록 함으로써 같은 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4 세) 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