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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5:55 경 대구 북구 구리로 청 용 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암로 64 동북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5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 암로 64 동북 통계청 앞 5 차선 도로를 대구 칠 곡 우체국 네거리 쪽에서 강북 경찰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피해자 F(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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