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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212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13,9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 인천 서구 D 건물 2층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과 피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토지와 경기 가평군 F 토지를 각 4억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특약에서 이 사건 고시텔의 융자금 1,554,000,000원을 피고 B가 2014. 11. 15. 기준으로 승계하되, 명의변경은 2015. 5. 6.까지 기한을 유예해 주었고, 위 기한까지 명의를 변경해가지 않을 경우 이때부터 융자금에 대하여 월 0.3%(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E 토지에 관한 융자금 3,000만원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융자를 해제해 주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위 F 토지가 맹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위 F 토지 대신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3.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피고 B는 2014. 11. 14. 위 E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피고 B는 위 F 토지 대신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한 융자금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

위 융자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은 2015. 11. 6.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텔에 관한 융자금 명의변경 지체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1억 5,000만원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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