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피고 B은 2014. 9. 2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타워 내 쇼핑몰 임대분양 및 운영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취득에 필요한 자금으로 7,500만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은 위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2013. 2. 20.까지 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전까지 피고 B에게 5,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나머지 투자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피고 B의 무자력과 신용상태를 위 쇼핑몰의 소유주 측에 알려 더이상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하고, 위 소유주 측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나 압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피고 B을 협박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취득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지 않고 마치 피고 B이 이미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소문을 내어 이 사건 사업권 취득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