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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4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2] 피고인은 2013. 5. 3.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 추가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70]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F’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700만 원을 주면 F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36]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서 “전에 일하던 다방에서 업주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주면 J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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