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체크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6: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 808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친구인 피해자 E가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종업원 F에게 친구에게 밥을 주려고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한 후 위 F가 문을 열어주자 위 808호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신한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각종 영수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중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의 신한은행 계좌 3개에서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06: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의 신한은행 계좌 2개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695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6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