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위 E 주점에서, 위 업소 운영자금과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방에서 현금 837만 원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17:15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3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D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