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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5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AR이 1942. 6. 16. 전북 임실군 AS 임야 15967㎡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 인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고, 이후 상속인들이 점유를 승계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원고 등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피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조부가 전북 임실군 AS 임야 15967㎡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매매 등 법률요건 없이 그 인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게다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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