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이 1996. 11. 13.경 집을 나간 후 딸인 D, E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원금 등으로 생활해 오던 중 계속된 피고인의 음주와 폭행 등으로 2008. 6. 10.경 큰 딸인 D가 집을 나가고, 2011. 11. 27.경 작은 딸인 E도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고, 2012. 3.경 위 D가 살고 있는 곳과 근무하는 회사 등을 알아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8. 6.경 큰 딸 D가 집을 나간 후 술을 더욱 자주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E(당시 19세)에게 화를 내는 날이 더 잦아졌다.
그러던 중인 2008. 11.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깨우고, ‘너도 그년들이랑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4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 D가 근무하고 있는 G회사의 센터운영 담당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딸 D가 집을 나가 7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거기에 D가 근무하는 게 맞느냐, D를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 법이 빠른지 주먹이 빠른지 한번 보게 될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8:0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