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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161
면책결정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7가소7192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71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7,204,167원 및 그 중 2,128,133원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5.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2. 3. 27. 2012하합1호로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456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16.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1. 1.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 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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