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신원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1가소10250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1가소10250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6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1. 7. 9. 원고에게 위 소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프라이비트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피고는 2018. 4. 1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지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위 결정의 확정일인 2001. 7. 9. 무렵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프라이비트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04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