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 경 문경시 C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 여, 39세) 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및 피 혐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조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F 모텔 앞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의 성 없이 스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해 자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8 쪽),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 10 쪽).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잠바를 잡아당기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