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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D 연구소’에서,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교정 치료하다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골 부위를 지압하던 중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배 부위를 지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골반뼈와 허벅지를 지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부위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고소인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몇 차례 만졌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한번 질 안으로 확실히 들어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중요 사실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정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행한 치료 행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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