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부근 도로를 F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17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졸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 뒷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몸이 피해자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본래의 공소사실)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