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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32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73,881원 및 그 중 199,47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08,873,88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9,47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은 주식회사 C(이하 ‘시행사’)가 피고에게 분양한 제주 소재 D 숙박시설(호텔)(이하 ‘본건 호텔’) E호를 위한 집단중도금 대출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원고 사이에 집단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시행사는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

그후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①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시행사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대신 중도금 대출금을 원고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제3자를 위한 계약’), ② 피고는 시행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도 한 점, ③ 원고는 본건 호텔을 공매처분해 자신의 중도금 대출금을 회수해 가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사가 원고에게 본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본건 업무협약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입을 용이하게 하고 원고의 담보를 충실히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ㆍ해지되더라도 시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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