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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8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35,769원 및 그 중 101,940,000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갑 제1호증에 ‘최고 연 25%’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에는 연체이율이 ‘연 10.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후자의 연 10.8%를 원ㆍ피고 사이의 지연손해금 이율로 인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3,635,769원 및 그 중 원금 101,940,000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0.8%를 초과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은 주식회사 C(이하 ‘시행사’)가 피고에게 분양한 제주 소재 D호텔 7층 E호를 위한 집단중도금 대출이다.

시행사로부터 호텔 분양관리 및 대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F은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

위 분양계약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시행사에 대하여 취득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취득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시행사나 신탁회사에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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