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시행사’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방은 2006. 7. 20. 시행사 측이 상가를 건설공급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고, 원고가 대출금을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납입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사 측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0. 시행사와 서울 관악구 D 일대에 건설 예정인 백화점 C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시행사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를 입주예정일 전일까지 대납하여 주고 피고는 입주예정일 초일에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 전액을 시행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7,87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16.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시행사 측에 제1 내지 3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2007. 10. 16. 2,788만 원, 2007. 12. 14. 2,788만 원, 2008. 2. 14. 2,294만 원, 합계 7,870만 원(=2,788만 원+2,788만 원+2,294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가 2009년 7월경부터 일부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0. 3. 2.경 이후로는 납부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9. 8. 11., 2010. 4. 26.자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2013. 1.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는 114,341,543원(=원금 78,700,000원+편입전 연체이자 30,447,777원+연체이자 4,734,936원+미회수 가지급금 458,8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