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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4가단428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청구를 각...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이 시행하고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가 시공한 아파트 중 별지 목록 ‘분양 호수’란 기재 아파트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시행사, 이 사건 시공사 및 원당, 광명, 덕양, 통진 등 4개의 신용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피고는 이 사건 분양에 관하여 3자간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분양에 관한 원고들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일체를 대출받아 납부한 바가 있고, 가사 광명, 덕양, 통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각 신용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 라.

그런데 분양계약서 제1조 (7)항에 의하면 입주자 지정기간의 말일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시행사에 이자지급청구를 하는 등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양해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연체이자 금액’란 기재 각 이자는 이 사건 시행사 및 이 사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은 피고가 아닌 광명, 덕양, 통진 신용협동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들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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